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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보건증 발급비 ‘0원’ 된다…식당·카페 종사자 숨통


매년 3천원 수수료 없어진다…건강진단 참여 확대 기대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식품위생 종사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21일 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이에 따라 시는 무료 발급 시행을 위한 준비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개정은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관리 부담 완화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조리·판매·유통업 종사자가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진단이다.

그동안 발급 수수료는 3천원이었다.

시는 무료화가 시행되면 검사 참여율이 높아져 감염병의 조기 발견·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자원봉사자 등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식품을 다루는 종사자의 건강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검사비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더 많은 종사자가 제때 진단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성남시민 대상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은 조례 공포·시행 절차를 거쳐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성남=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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