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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천화동인5호’ 300억 사실상 인용…성남시, 가압류 첫 관문 넘었다


서울중앙지법, 담보제공명령 내려…300억 동결 절차 착수
나머지 12건(5,300억)도 ‘동일 사유’…성남시 “순차 인용 기대”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이 사실상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남욱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천673억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구체적 판단을 내린 사례다.

해당 명령은 정영학 측이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 300억원 동결을 위한 절차로, 법원은 공사에 120억원 공탁을 요구했다.

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의 정당성과 재산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가 제공되는 즉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사실상 인용 의사표시”라고 설명했다.

※ 담보제공명령: 가압류·가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 손해를 대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제도

시는 담보를 빠르게 제공해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담보가 제공되면 법원은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며, 천화동인5호 계좌 300억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후 정영학 측은 인출·양도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만배 4천200억원 △남욱 820억원 등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동일한 원인 사실에 기초한 사건인 만큼, 이번 판단은 다른 재판부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5,300억원 규모 나머지 자산도 순차 동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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