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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부터 제도개선까지…과천 ‘시민옴부즈만’ 성과 나왔다


2025년 고충 해결 사례 공유…2026년 운영계획 논의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지난 3일 시장 집무실에서 ‘과천시 시민옴부즈만 성과보고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주요 성과를 점검하며 2026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 3일 열린 ‘과천시 시민옴부즈만 성과보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천시]

‘과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시민 고충민원을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 권고·제도 개선을 추진해 시민과 행정 간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2023년부터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본격 운영해 시민 고충 처리 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현재 2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아울러 올해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 절차 마련 △도로점용료 환급 절차 개선 △주차장 폐쇄 요청 관련 갈등 조정 △상속 관련 취득세·가산세 감면 검토 등 여러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만들어냈다.

신계용 시장은 “시민옴부즈만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시민은 과천시청 법무감사담당관을 방문해 상담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2150-1507)로 제출하면 된다.

/과천=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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