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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피해" 주장 박나래, 회삿돈 횡령 이어 불법 의료시술 의혹까지 '일파만파'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 횡령 혐의 고발에 이어 '불법 의료 시술' 의혹까지 휩싸이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 B 씨는 "박나래가 앤파크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며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박나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프로필 사진 [사진=박나래 소속사]
박나래 프로필 사진 [사진=박나래 소속사]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올린 후 11개월간 매월 급여 명목으로 총 4400만원을 지급했으며 전 남자친구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3억여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나래의 모친이 정식 직원처럼 허위 등재돼 11개월간 매월 급여 명목으로 총 5500여만원을 받았고, 박나래 개인적 지출에 최소 1억 이상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사실이 아니다. 부풀려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나래는 이날 불법 의료 시술 의혹까지 휩싸였다.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의료면허가 없는 인물에게 링거 투여 등을 받은 정황이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이른바'주사이모'로 불리는 특정인에게 오피스텔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링거 시술을 받았고, 해외 촬영에도 동행한 정황이 있다는 것. 일부 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 종류였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의료 폐기물 처리 방식과 약품 보관 환경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다.

박나래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매체에 "박나래가 받은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가 왕진 형식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료법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현재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했고, 추가 의혹들이 더해지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하고, 재직 기간 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고했다. 매니저들은 "박나래는 매니저에게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등을 강요했다. 매니저를 가사 도우미로 이용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나래측은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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