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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 고발 당했다⋯변호사 "사회적 생명 끊는 흉기"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우 조진웅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데드맨'(감독 하준원)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조진웅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데드맨'(감독 하준원)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김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라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닌,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그러나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하며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면서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SNS를 통해 조진웅에 대해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고 옹호했다.

조진웅은 지난 5일 고교 시절 무리들과 함께 정차된 차량을 절도하고 성폭행 사건에도 연루되는 등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극단 단원을 심하게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알려졌다.

이에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며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 단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소년범 의혹을 인정했다.

논란이 계속 되자 조진웅은 하루 뒤인 지난 6일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라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조진웅은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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