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구갈상점가 구역을 약 3.6배 확대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구갈상점가는 지난 2017년 용인 최초로 지정된 ‘상점가’다.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상점가 유형 중 하나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시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존 구갈상점가 면적을 9715.4㎡에서 3만 6072.9㎡로 확대했다.
구역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점포 수도 기존 240곳에서 최대 543곳으로 늘어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구갈상점가 구역 확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업체와 업종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선택 폭도 넓어지고, 지역 상권에 더욱 활력이 돌 것”이라며 “내년 출범하는 용인시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상권별 전략 수립과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용인 지역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 △골목형상점가 18곳이 지정돼 있다.
/용인=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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