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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재산까지 동결 추진…김만배 4,100억원 ‘분수령’


법원 담보제공명령 인용, 성남시 가압류 성과 가시화
범죄수익 환수액 5,173억원까지 확대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 김만배의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서 범죄수익 동결 조치가 한층 구체화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 대상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원) △더스프링(1,000억원) △천화동인 2호(100억원) 등 총 4,100억원 규모다.

시는 지난 11일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법인 명의로 은닉된 차명 재산까지 동결할 필요성을 인정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막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15일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접수한 가압류 신청 14건 가운데 법원은 인용 7건, 담보제공명령 5건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2건은 결정 전 단계다.

구체적으로 △남욱(420억원·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건 포함) △정영학(646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최종 인용됐고, 김만배와 유동규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시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인용돼 동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압류 인용·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금액은 총 5,173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 4,100억원(담보제공명령), 정영학 646억9천여만원(인용), 남욱 420억원(인용), 유동규 6억7천5백만원(담보제공명령)이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금액인 4,456억원보다 717억원 많은 규모로, 시가 독자적인 민사 조치를 통해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던 시점에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남은 2건(500억원)의 가압류 신청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소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전액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성남=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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