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음주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호중은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다. 그러나 위원회는 교통사고 뺑소니를 내고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구치소에서 복무 중이던 김호중은 지난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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