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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무속인 카톡에 "주주간계약과 무관"⋯"하이브 스톡옵션 남발" 발언도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과거 무속인과 나눈 카톡이 언급되자 주주 간 계약과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2021년 3월 무속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증거로 보여주며 "'3년 만에 가져오자', '내가 갖고 싶다' 등의 대화는 무엇을 가져오고 갖고 싶었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민 전 대표는"이게 어도어 설립 전 대화 내용인데 주주간계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그 때(3월 22일)는 하이브 사옥에 전 직원이 출근했던 날일 것이다. 그래서 가져온다는 표현은 저 위에 '만든게 아까워서'라고 써있는데, 제가 사옥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아깝다는 감정적 표현이고, 그 이후에는 의미가 없는 표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 설립 전의 내용이고 주주간계약 계약서가 없던 상황인데 제가 왜 이 답변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하이브 측이 민 전 대표에게 "어도어 설립 전 하이브에 안 좋은 감정이 있었음에도 어도어를 설립하고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감정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 비즈니스적으로 레이블을 설립하는 것은 저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또 하이브의 스톡옵션 등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이브 측이 이 모 어도어 전 부대표를 영입하면서 경제적 약속을 했는지 묻자 민 전 대표는 "경제적 약속이 아니라 보상을 말한 것이다. 저는 보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다른 직원들한테도 최대한 보상을 해주고 싶었던 것일 뿐 사적 보상은 없었다"라고 부인했다.

민 전 대표는 "저는 하이브의 보상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이브가 스톡옵션을 남발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하이브 측은 "본인에 대한 스톡옵션은 남발이냐 합리적이냐"고 되물었다.

민 전 대표는 "남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레이블 대표가 방시혁 의장과의 친분으로 받는 것인지, 성과로 받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라며 "저에 대한 보상은 합리적이다. 남발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했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민 전 대표는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다.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효력이 없다 주장하고 있으며,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이브의 해지 통보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 중이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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