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안성시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 보류된 가운데,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 이어지며 정책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안정열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양당 대표가 조속히 지혜를 모아 예산안을 원만히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회사무과장은 현황 보고에서 올해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건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돼 보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중섭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상위법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와 중복·형식적 조례 문제를 지적하며, 입법영향분석이나 사후 입법평가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관실 의원이 질의한 고삼호수 방류와 관련해 집행부는 △상생협약 이행 실태 △방류 시기와 용량 △친환경농업 안전성 △농산물 판로 대책 등에 대해 방류가 오는 2027년 5월께부터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정밀 검사·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섭 의원이 질의한 동신산단과 관련해 집행부는 △산단 규모 축소 승인 배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재심의 과정 △상생협약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조정해 재심의를 추진하고, 향후 대체 산업단지 조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의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10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번 본회의를 통해 예산안 처리 상황·주요 시정 현안을 점검한 만큼, 집행부가 의원들의 질의·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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