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처벌 수위가 좀 더 높아졌다.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박수홍 [사진=TV조선 ]](https://image.inews24.com/v1/e2d6927a2bd777.jpg)
박수홍의 형수이자 박씨의 아내인 이 모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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