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산림청은 지난 17일 유럽의회에서 'EU 산림전용방지법(EU Deforestation Regulation, 이하 EUDR)' 시행을 1년 추가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EUDR은 EU 시장에 목재를 포함한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등 7개 품목을 출시·유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은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UDR 개정 동향 인포그래픽 [사진=산림청 ]](https://image.inews24.com/v1/4d55aa08c905f1.jpg)
당초 이 법은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실사보고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대·중견기업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소·영세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로 시행이 연기됐다.
시행 연기와 더불어 기업의 행정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공급망에 속한 기업은 실사 의무가 면제되고, 저위험 국가의 소규모 1차 생산자는 일회성 신고로 실사 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책이나 신문 등 인쇄물은 이번 개정으로 EUD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그간 기업설명회 개최와 대응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목재수출 기업이 EUDR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며 "EUDR 시행과 관련해 추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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