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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슨 수도관 바꾸면 세대당 최대 60만원…성남시 지원 확대


4층 이하 다세대주택 공용수도 배관 개량 시 내년부터 지원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내년부터 빌라 등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의 녹슨 공용수도 배관을 개량할 경우 세대당 최대 6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이를 위해 시는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세대주택의 녹슨 공용수도 배관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신청도 수시로 받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연 1회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의 공용수도 배관 공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공사 시기를 놓치거나 △누수로 인한 긴급 공사 발생 시에도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용수도 배관 개량공사비의 최대 지원금(60만원)을 정하고, 수시 접수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 소유인 주택 내 녹슨 수도 배관 개량공사비는 종전과 같이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 180만원 한도에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 △61~85㎡는 80% △86~130㎡는 70%를 각각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사회복지시설은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금(18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주택 내 녹슨 수도 배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넘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다.

시 관계자는 “다세대주택 가정집에서 누수나 녹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 수도 배관과 공용수도 배관에 대한 개량공사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수질 개선 효과를 높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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