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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나래 전 매니저가 낸 1억 부동산 가압류 '인용'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법원이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채널A 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이 낸 1억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박나래 프로필 사진 [사진=박나래]
박나래 프로필 사진 [사진=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냈다. 박나래의 소속사는 이태원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약 4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구자룡 변호사는 "판결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박나래 역시 사실상 인용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용될 경우를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횡령 의혹 등에 휩싸인 상태로 활동을 중단했으며. 양측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했으며, 박나래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한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와 관련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지난 20일 전 매니저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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