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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동거, CCTV엔 애정 행각"⋯트로트 여가수, 상간소 피소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유명 트로트 여가수가 상간 소송을 당했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은 트로트 가수 A씨가 남편과 외도를 했다는 40대 여성 제보자의 사연을 방송했다.

유명 트로트 가수가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유명 트로트 가수가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방송에 따르면 제보자의 남편은 지난 2월 집을 나갔다.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A씨의 생일이 적혀 있었으나 남편은 A씨와 '친구 사이'라고 답했고, A씨 역시 '친구 사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하면 소속사를 통해 고소하겠다'면서 불륜 관계를 반박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남편이 A씨와 동거 중이었으며, 제보자가 확보한 CCTV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맞춤을 하고, 손을 잡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제보자는 A씨에게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수차례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지난 9월 말 내용증명을 보내자 A씨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저도 피해자다. 이혼이 거의 다 진행됐다고 들었고, 나와 결혼도 한다고 해 부모님한테 인사드렸다"며 "난 잃을 게 많은 연예인이고 오랜 무명의 시간을 버티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상황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헤어졌다. 부모님 생계도 책임져야 하고 돈이 없다"고 호소했다.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하게 될 경우 위약금이 크다고도 언급했다.

제보자는 "한 가정을 파탄 내놓고 돈 때문에 봐달라니 너무 기막히다"며 "더 이상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성이) '아내와 이미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리까지 끝났다'고 안심시켰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라고 설명해 진심으로 믿었다"고 했다. 하지만 남성의 말이 사실과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관계를 중단했고, 제보자에게도 연락해 사과를 전했다고 했다.

A씨는 "법적 대응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곧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보자의 남편에게는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명확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A씨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은 가수로, 현재도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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