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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이웃이 돌보면 월 최대 60만원…과천시, 가족돌봄수당 접수


2026년 1월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24~36개월 아동 대상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 신청을 내년 1월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과천시 보건소가 운영한 임산부교실에서 참가자들이 돌봄·육아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과천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관내 거주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과천시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오감발달 교실에 참여한 보호자와 영유아들이 돌봄 활동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과천시]

지원 대상은 △돌봄 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이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다.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온라인(경기민원24)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을 완료한 달의 25일까지 대상자가 선정된다.

지원 금액은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이다.

수당은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실제 돌봄 활동이 이뤄진 다음 달 20일경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2024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운영했으며, 2026년 사업부터는 일부 기준을 조정해 시행한다.

우선 소득 기준이 새롭게 도입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또 아동 연령 기준도 조정돼 2026년 1월 신청 기준으로 2023년 2월생부터 2024년 2월생까지의 아동이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돌봄 활동 관리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수기 작성 방식 대신 2026년부터는 모바일 알림톡을 통해 돌봄 활동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돼 보호자·돌봄 조력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돌봄을 나누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했다.

/과천=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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