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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 예방은 강화하고, 지역소멸에는 적극 대응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산림청은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산림청은 그간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산촌 인구 유입 촉진, 산주 소득 확대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산림청 [사진=산림청]
산림청 [사진=산림청]

먼저 연중 대형화 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선·강화한다.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분산 운영되던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한다.

또한, 산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지역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 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산림재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며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내 산불 위험목에 대한 임의벌채를 허용한다. 이는 최근 대형산불로 산림 인접 건축물 피해가 크게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산불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역소멸 대응 정책도 추진된다. 도시민의 산촌 체험과 귀산촌 활성화를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하고, 청년임업인 유입 및 임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임업 스마트팜을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산지규제를 합리화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 입목축적(나무의 양) 기준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현장과 시대 변화에 부응하도록 개선됐다"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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