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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수원특례시의회, 제도 개선 건의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지방시대위원장 만나 후속 입법 촉구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왼쪽)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오른쪽)이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등 남부권협의회 소속 의장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건의 내용에는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와 운영 평가 연계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회는 이번 정책 건의를 계기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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