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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MV 무단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하라"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디토',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룹 뉴진스(NewJeans)가 21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A리조트에서 열린 '2024 SBS 가요대전 썸머' 블루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가 21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A리조트에서 열린 '2024 SBS 가요대전 썸머' 블루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신우석 감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신우석 감독은 2024년 9월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 및 채널, 앞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어도어는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였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돌고래유괴단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이후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의 입장문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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