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안내하고, 기존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총 17만2877건의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3월·6월·9월에 가능하며,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1월에 신청할 경우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1월 신청 시 최대 4.58%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월은 3.75%, 6월은 2.51%, 9월은 1.26%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할 수 있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는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까지 완료해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용인=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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