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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이제 현장에서 바로 영치…수원특례시 징수 강화 승부수


합동 태스크포스팀 운영으로 체납 관리 체계 전면 보완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합동 영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오는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체납차량 합동 영치 태스크포스팀은 세외수입징수팀장 등 4명으로 구성되며, 관내외 지역에서 체납 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세 체납 차량·세외수입(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영치를 진행한다.

팀은 △번호판 영치에 따른 관리 △전산 처리 △체납액 징수 업무를 전담한다.

또 △분기별 영치 실적 점검 △시·구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도 할 계획이다.

시는 팀 운영 결과를 토대로 체납액 징수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체납자에게는 지방세·세외수입을 통합 안내해 원스톱 징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합동 영치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며 “현장 중심 대응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했다.

/수원=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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