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납 시 세액을 최대 4.57%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6월·12월에 정기 부과되지만,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4.57%가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공제율은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돼 왔으며, 2024년부터는 약 5% 수준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시는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5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12일 발송했다.
지난해 말 기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만3000여대로, 이 가운데 약 1만5000여대에 대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해당 세액은 약 33억원 규모다.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를 받는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2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월에 공제율 3.76%를 적용받아 다시 연납 신청을 하거나, 공제 혜택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할 수 있다.
1월 중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뒤 연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천시 세무과(02-3677-2964)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과천=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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