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어르신과 임신부에게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효도업소’·‘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참여업체를 오는 21일부터 연중 모집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는 △할인 연령 △할인율 △할인 항목 등을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해 어르신에게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다.
음식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안경업으로 등록된 관내 소재 업소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음식점 31개소, 이용업 17개소, 미용업 105개소, 목욕장업 13개소, 안경업 30개소 등 196개소가 효도업소로 운영되고 있다.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는 업소가 자발적으로 임신부에게 이용 요금 할인 혜택(5~30%)을 제공하는 업소다.
관내 소재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일반음식점 57개소·미용업 60개소 등 123개소가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효도업소와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인증 표지판을 배부하고, 업종별 맞춤 물품을 지원한다.
또 우수 업소를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효도업소’,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를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위생정책과나 4개 구 환경위생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이 존경받고,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위생업소들이 참여해 나눔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의는 수원시 위생정책과(031-5191-2227)로 하면 된다.
/수원=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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