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9월) 정기 부과되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연간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이에 따른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직접 연납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박옥주 시 환경정책과장은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0% 할인 혜택과 함께 가산금 부과를 예방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환경정책과(031-8024-3734)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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