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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월 연납하면 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


오는 2월 2일까지 연납 신청·납부…경유차 소유자 대상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9월) 정기 부과되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연간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이에 따른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직접 연납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박옥주 시 환경정책과장은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0% 할인 혜택과 함께 가산금 부과를 예방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환경정책과(031-8024-3734)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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