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 절도범이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박나래 프로필 사진 [사진=박나래]](https://image.inews24.com/v1/440d1e7f5e42f7.jpg)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박나래 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 및 공탁이 거절돼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At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 내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가족과 여자친구 품으로 좀 더 일찍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도난 사건을 당했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수사를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절도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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