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30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가운데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추가 입장을 전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30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을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고, 29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세 번째 미니 앨범 '아이브 엠파시(IVE EMPATHY)'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426fe3af5d56a.jpg)
스타쉽 측은 "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했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타쉽 측은 "스타쉽은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숏폼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포함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 그룹 방탄소년단, 엑소, 가수 강다니엘 등 연예인에 대한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루머 영상을 제작, 유포해 총 2억 5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채널은 폐쇄된 상태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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