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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무단이탈 총 102일"…檢 공소장 적시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룹 위너 송민호가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SM C&C STUDIO와 네이버 NOW. 공동 제작 웹예능 프로그램 '리얼 나우-위너 편' 스페셜 라이브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SM C&C 스튜디오, 네이버 NOW.]

사회복무요원이 1년 9개월의 복무 기간 중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면 약 430일이다.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송민호는 복무 기간의 약 1/4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 된다.

병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송민호의 복무 이탈에는 관리자 A씨도 가담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송민호의 출, 퇴근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담당하던 A씨는 송민호가 복무를 이탈해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 결재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송민호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및 통신 수사를 받았다. 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지 이탈 의혹을 대체로 인정했다.

당초 송민호의 첫 공판은 3월 24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낸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송민호는 4월21일 예정된 첫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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