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정부의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 완화로 보상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로 하나 차이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계지역 주민들도 군소음 보상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는 물론 양주시와 시의회, 주민 등이 함께 소음 피해 보상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다.
기존 3종 구역의 경계가 넓어지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일부 주민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또 파주시 멀은이 포병사격장이 신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면서 인근 광적면 일부 지역도 새로 지정됐다.
추가 혜택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우고리·석우리 일부 △남면 매곡리·신암리 일부다.
신규 포함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우고리·효촌리 일부가 해당한다.
특히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 누리집에서 주소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음대책지역 경계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일부 반영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군 상생협의회 등과 협력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주=김재환 기자(kjh@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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