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최대 50% 감면” 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 1년 연장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해당 기간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부과액과 감면 적용액의 차액을 산정해 2월 말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과 동일하다.

해당 기간 내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경영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임대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간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 감경이 가능하며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 유예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공유재산을 임대한 해당 부서 안내에 따라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최대 50% 감면” 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 1년 연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