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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노후 경유차 1460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내달 20일까지 접수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수원특례시]

대기관리권역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소유자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이 대상이다.

올해는 총 146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대상자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1인 1대를 선정하며 4월 중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은 20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련 서류·신분증 사본 등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청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2026년 수원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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