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소유자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이 대상이다.
올해는 총 146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대상자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1인 1대를 선정하며 4월 중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은 20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련 서류·신분증 사본 등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청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2026년 수원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