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전기·수소차 5143대에 대해 차종별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459억원을 투입하며 이 가운데 327억원은 국비로 마련됐다.
전기차 지원 물량은 △전기 승용차 2000대(대당 최대 840만원) △전기 화물차 150대(최대 2030만원) △전기 버스 9대(최대 9100만원) △전기 이륜차 150대(최대 300만원)다.
수소차 지원 물량은 △수소 승용차 200대(정액 3500만원)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 수소버스 45대(최대 2억9190만원) △출입구 계단이 2개 이상인 고상 수소버스 30대(최대 3억4640만원)이다.
올해부터 기존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 승용차 또는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도 신설해 운용한다.
전환지원금 지원 물량은 전기 승용차·전기 화물차를 합쳐 2559대다.
청년층(19~34세)이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차종에 따라 최대 116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역시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혜택이 주어지며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인 경우 20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3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한 개인·단체·법인이다.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보조금은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3520대 구매자에게 총 52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관내 전체 등록 차량 38만8731대 가운데 친환경 차량은 4.2%인 1만6375대로 이 중 전기차는 1만5623대, 수소차는 752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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