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배우들의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지난 1일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연욱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가 6140곳에 이른다. 2021년만 해도 신규 등록이 52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907건으로 늘어났다.
기획사 동록이나 변경, 폐업 모두 지자체 소관이다. 문체부는 전국의 기획사 현황을 통합해서 들여다볼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 이에 쏟아지고 있는 기획사를 관리할 주체가 모호하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획업자가 해마다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문체부가 종합 관리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번 법안에서는 결격사유도 강화한다. 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이 기획업을 하는 것은 막아뒀지만, 탈세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 제한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까지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기획사 대표뿐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것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정연욱 의원은 "1인 기획사가 느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실제로 기획 기능은 하나도 없이 세금 줄이려는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곳이 꽤 된다는 게 업계 공공연한 이야기"라며 "페이퍼컴퍼니나 다름없는 기획사가 수두룩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다.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문체부를 향해 "지자체에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