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시가 조사 계획을 통지하면 법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했다.
새 제도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상대로 사전에 조사 희망 시기를 신청받아 가능한 범위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기간에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청 순위·업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시기를 확정한다.
일부 법인은 △결산 △성수기 영업 △대외 감사 일정 등이 세무조사 일정과 겹치면서 경영상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조사 일정에 대한 사전 조율이 가능해지면서 기업 부담은 줄고 조사 협력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필수 행정이지만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도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납세자 중심 세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성=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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