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개인·법인 13명을 ‘2026년 안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선정 대상은 개인 5명과 법인 8개소다.
개인은 송태영(죽산면)·금재혁(원곡면)·이형로(공도읍)·이창원(미양면)·윤성환(보개면)이며, 법인은 △㈜티씨케이 △동일제강㈜ △㈜참맛 △㈜비엠씨 △고삼농업협동조합 △㈜지씨에이치피 △㈜안성내츄럴리조트 △광일환경㈜이다.
성실납세자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개인은 200만원 이상·법인은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과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또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와 지방세 5000만원 이하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1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 우대와 각종 수수료 감면 등 금융 혜택도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납부한 지방세는 안성시 발전과 시민 복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