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유튜버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 렉카' 구제역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 대한 상고심에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튜버 쯔양이 구제역의 협박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유튜버 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65696614373fae.jpg)
한편 구제역과 전국진은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사이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쯔양 측이 리스크 관리 계약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이라 주장했고 전국진은 "구제역에게 300만원을 받았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구제역은 지난해 2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해 9월 2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