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4.~4.19.) 동안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은 3월 7일부터 시작된 기동단속을 3주째 이어가며 산림 인접지역 소각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을 중심으로 산불 유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를 비롯한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산림과 가까운 지역의 화목보일러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단속과 홍보, 현장점검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가‘대형산불_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https://image.inews24.com/v1/5975cc031179b0.jpg)
기동단속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중심 대응에 힘입어 올해 3월 19일 기준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179건으로 최근 10년(2016~2025) 평균인 197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영농부산물 소각 단속, 화목보일러 점검 등 적극적인 현장 예방 활동이 산불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5월 15일까지 기동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산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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