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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합의 가능성 없진 않아"vs다니엘 "활동 피해"⋯'431억 손배소' 첫 재판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가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진행된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진행된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다니엘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에 소송이 길어질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활동 핵심 시기가 소모될 수 있다는 점을 기획사인 원고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피고 범위가 다니엘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까지 포함된 점은 사건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활동과 이 사건을 연계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손해배상과 위약벌 소송이다"라며"피고 본인이 결정해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연예활동이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합의 가능성도 언급됐다.

어도어 측은 합의 가능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거액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이 "합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의미는,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공감이 오고가고, 조정이나 합의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약 430억9천여만원이다.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통해 다니엘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을 빚던 민 전 대표가 해임되자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같은 해 12월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로 복귀했고,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하니의 복귀와 다니엘의 전속계약해지 소식을 전했다. 민지의 경우 여전히 유보 상태로, 어도어는 "민지 역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하이브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431억 손배소와 관련해 오는 5월 14일과 7월 2일 두 번의 변론기일을 잡았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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