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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미납에 충전소 단전…화성종합경기타운 관리 공백 논란


운영업체 미납으로 단전…공사·한전 ‘책임 분산’ 속 시민 불편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전기차 충전소 일부가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되며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관련 기관 간 책임 공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충전소는 지난 17일부터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돼 일부 시설이 현재까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된 전기차 충전소 안내문. [사진=양찬희 기자]

한국전력공사 오산지사에 따르면 충전소 운영업체 ‘이지차저’가 전기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단전 조치가 이뤄졌다.

문제는 해당 시설이 공공시설임에도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전은 운영업체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단전을 진행했으나 공공시설 내 충전소 운영이 중단됐음에도 부지 관리 주체인 화성도시공사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관리 체계의 한계가 지적된다.

화성도시공사 경기타운부 관계자는 “충전소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공사는 부지만 관리할 뿐 전기요금 납부나 운영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 시설운영부는 취재 과정에서 해당 충전소 단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서는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안내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6일 현장에는 사용 가능 및 불가능 충전소를 구분하는 안내문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 가능·불가능 충전소를 구분해 안내문을 부착한 모습. [사진=양찬희 기자]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안내가 없다가 뒤늦게 붙었다”며 “헛걸음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일부 구간에서는 안내가 미흡한 모습도 확인됐다.

일부 충전기에만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사진=양찬희 기자]

시설운영부에 문의한 결과 27일 재확인 당시 해당 구간에는 추가 안내가 이뤄졌다.

충전기 전 구간에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사진=양찬희 기자]

일부 구간에는 충전 가능 구역(P1·P3)을 안내하는 지도 형태의 표지판이 설치되는 등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충전 가능 구역(P1·P3)을 안내하는 지도 형태의 표지판. [사진=양찬희 기자]

한편 해당 충전소 운영 계약에는 운영업체의 요금 미납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계약 해지 등 후속 조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운영부 관계자는 “내용증명 발송 등 절차를 거쳐야 해 계약 해지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절차가 필요한 만큼 즉각적인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장 안내 표지판에 기재된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대상’ 문의번호가 현재 담당 부서가 아닌 이전 부서 번호로 확인돼 이용자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과태료 관련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결국 공공시설 내 충전소 운영이 중단되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운영업체와 전력공급자, 시설관리 주체 간 책임이 분산되면서 사실상 대응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운영업체인 이지차저 측은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식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화성=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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