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4월부터 6월까지 산림사업체와 산림기술자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정부대전청사]](https://image.inews24.com/v1/c6c896e71bb2e5.jpg)
이번 조사에서는 자격대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인력을 등록한 업체와 자격증을 대여한 기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자격증 대여를 유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해 위반행위 확인 시 예외없이 형사고발 및 등록취소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5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해 벌점을 부과받은 부실 업체가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행정조사만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던 자격증 및 명의 대여 등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한 특별사법경찰권 확보에 나선다. 사법권이 확보되면 산림기술자 자격 대여 및 이중 취업 의심 업체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가 가능해져, 단속의 속도와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재일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그동안 일부 부실 업체의 위법행위가 건전한 산림사업 환경을 저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며 "관련 제도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함으로써 산림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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