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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이즈 9인, 원헌드레드 상대 가처분 승소⋯법원 "전속계약 적법 해지"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더보이즈 뉴를 제외한 9명의 멤버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3일 더보이즈 9인(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의 법률 대리인 김문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은 금일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며 "이에 따라 아티스트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받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더보이즈 미니 10집 ‘a;effect’ 콘셉트 포토 [사진=원헌드레드]
더보이즈 미니 10집 ‘a;effect’ 콘셉트 포토 [사진=원헌드레드]

율촌에 따르면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의무 등 전속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 소속사의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원헌드레드는 더보이즈 멤버들과의 계약금이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그러나 계약금과 관련, 아티스트들에게 별도로 지급한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정산금과는 구별된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전속계약상 계약금의 지급과 수익 발생에 따른 정산금의 분배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으로 아티스트에게 새로이 지급되어야 할 정산금을 갈음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더보이즈 멤버들은 콘서트를 비롯해 전속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확정된 스케줄은 이행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아티스트는 팬 여러분을 곧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큰 설렘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에 앞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에 대한 다툼이 명확히 정리된 점을 무겁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의 후속 절차는 보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정리되기를 희망하며, 아티스트는 팬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가겠다"고 멤버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더보이즈 9인은 지난 2월 원헌드레드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멤버들은 원헌드레드가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정산 자료 열람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최근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대해 원헌드레드는 "회계법인 감사 결과 횡령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보이즈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KSPO돔에서 단독콘서트 'INTER-ZECTION(인터젝션)'을 개최한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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