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연예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올린 이른바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법의 철퇴를 맞게 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29일 광야119를 통해 "지난 2024년 4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를 엑소, 레드벨벳, 에스파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같은 해 10월 동일인을 피고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 결과를 안내했다.
![그룹 에스파(aespa)가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올리브영N 성수에서 열린 미쟝센 '퍼펙트 세럼 팝업' 팝업 행사 오픈 기념 포토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c95b4bd767d57.jpg)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15일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행위가 단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범죄로 보아 채널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천14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채널 운영자의 항소와 상고에도 원심은 확정됐다.
또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4월 22일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SM 소속 아티스트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들에게 총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또 SM 소속 아티스트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했다며 SM에도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로써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총 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의 법칙으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인신공격과 모욕적 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아티스트에 대한 일체의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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