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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 맥주' 박용인,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반자카파 박용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용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검찰은 "박용인은 다수의 소비에게 거짓, 과장 광고를 했고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했고, 박용인 측은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박용인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3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판매사 등을 경찰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버터맥주'라 불리는 A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해 2월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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