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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산림경영에 제한을 받아온 산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이하 산림보전지불제)' 도입 근거인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인포그래픽 [사진=산림청]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인포그래픽 [사진=산림청]

산림보호구역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 보전 등을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그간 공익적 기여도는 높았으나 입목 벌채나 토지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산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고,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산림보전지불제'는 산주가 시·도지사와 산림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공익기능 유지·증진 활동에 참여할 경우, 그 비용을 지불금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체계다. 산림청은 오는 2027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국가와 산주가 함께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산림보전지불제가 안정적인 정책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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