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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VS다니엘·민희진, 430억 손배소 오늘(14일) 첫 변론기일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 규모의 손배소가 시작된다.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진행된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진행된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에 430억9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이들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의 이탈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고, 어도어 측은 검토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 밝혔다. 이후 어도어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전원 사임했다.

이에 어도어는 최근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하고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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