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7일 이무진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가수 이무진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MBC에브리원 예능프로그램 '위대한 가이드2'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49a776328bdd9.jpg)
이무진은 2022년 2월 빅플래닛메이드와 계약했으며, 지난 3월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무진 측은 "작년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향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모회사 원헌드레드는 최근 태민, 이승기 등이 소속사를 옮겼고, 걸그룹 비비지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룹 더보이즈가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됐다.
한편 이무진은 '싱어게인'에서 3위를 차지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으며, '신호등' '청춘만화' '에피소드' 등의 히트곡이 있다. 유튜브 채널 '리무진서비스'을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9일 방송하는 MBC에브리원 '위대한 가이드3'에 출연한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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