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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 딥페이크' 제작·유포자 징역 2년6개월 실형⋯SM "고소 확대"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에스파 카리나와 윈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판매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SM엔터테인먼트는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판매한 A 씨가 대구고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에스파 카리나-윈터 [사진=정소희기자]
에스파 카리나-윈터 [사진=정소희기자]

SM은 "현재까지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상에서 악성 게시물과 댓글 증거 수천 건을 수집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미 다수 피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에스파와 관련한 악성 루머 생성, 허위 사실의 반복적 유포, 성희롱성 게시물 작성, 모욕 및 왜곡 콘텐츠 제작·배포 등 일체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증거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를 거쳐 고소 절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악성 루머∙허위사실 유포∙성희롱∙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과 배포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악플러들에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총 1억70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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