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사항을 재차 강조하며 법적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일 어도어가 다니엘 및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진행된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c9b1dcdffedca.jpg)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과 모친이 어도어와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적 뮤지션 활동과 상업 활동을 강행했다며 그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독자적으로 음원을 녹음했다며, 이모셔널 오렌지 측이 다니엘에게 17만 5천달러 상당의 제작 비용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니엘 측은 음원 발매와 뮤직비디오 발표가 없으니 계약 위반이 아니라 하지만, 독자적 뮤지션 활동을 진행한 건 다니엘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 어도어 측은 "다니엘은 독단적으로 뮤지션 활동과 상업적 활동을 했다.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함에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니엘의 모친이 신뢰 관계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의 독자 행보를 계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위약벌 등 431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 청구 금액은 약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된 상태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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