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풋옵션 대금 및 계약 해지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9월 돌입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는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9월 18일로 지정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언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e3916f8dfcd8f.jpg)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역시 같은 날 서울고법 민사18-2부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하이브는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민희진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를 신청했다. 그러나 하이브가 항소심 전까지 255억원 지급 판결의 강제집행을 멈춰달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압류는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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