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지인들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인플루언서 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풀려났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게 벌금 4000만 원과 추징금 2만 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가 2021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934621d93b703.jpg)
재판부는 황씨가 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주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명백한 물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봤다. 다만 수사망이 좁혀지자 해외로 이탈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황하나는 실형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나, 수사 개시 후 출국한 배경이 형사처벌 면피보다는 도피성 목적이 짙었다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한편 황하나는 2023년 서울에서 지인 등 두 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태국으로 도피한 황하나는 캄보디아에 밀입국해 생활해 왔다. 이후 지난해 자진 귀국 의사를 표명한 뒤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 항공기 안에서 체포됐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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