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노출 사진' 때문에 속앓이를 해 왔던 카메론 디아즈가 한 숨 돌리게 됐다.
로스엔젤레스 고등법원은 지난 3월 31일(이하 현지 시간) 사진 작가인 존 러터와 카메론 디아즈 간의 가슴 노출 사진 공방에서 디아즈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E온라인이 3일 보도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존 러터가 디아즈를 상대로 1천 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 존 러터는 디아즈 측이 자신의 사진을 살 것처럼 한 뒤 속였다고 주장했다.
러터는 지난 해 7월 가슴노출 사진을 미끼로 디아즈를 협박한 혐의로 4년 형을 언도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하지만 러터는 수감되자마자 바로 디아즈를 사기 및 계약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LA 고등법원은 러터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오히려 디아즈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고 E온라인이 전했다.
디아즈의 가슴노출 사건이 촬영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1992년. 당시 무명배우였던 디아즈는 망사와 가죽옷을 입은 채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디아즈는 그 이후 '마스크',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게 있다' 등을 통해 헐리우드의 톱스타로 급성장했다.
14년 전 '파격적인' 사진을 찍은 뒤 잊고 지냈던 디아즈에게 마수가 뻗친 것은 지난 2004년. 당시 러터는 헐리우드 톱스타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던 카메론 디아즈에게 접근해 가슴노출 사진을 미끼로 디아즈에게 330만 달러를 요구했다.
그는 디아즈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럽의 광고 대행사에 500만 달러를 받고 문제의 사진을 팔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디아즈 측은 러터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고소하는 쪽을 택했다. 러터는 결국 지난해 7월 문서위조, 위증, 사기 및 중절도죄로 기소돼 4년형을 언도받았다.
조이뉴스24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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